며느리 성폭행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감형을 선고 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아들이 죽고 자신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시아버지가 공탁금 5,000만 원을 내고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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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많아 보인다,,,20여차례면 거의 합의관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