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시신유기한 의사, 2심 징역형... 충격적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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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시신유기한 의사, 2심 징역형... 충격적 사건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8.05.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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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숨진 환자를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5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41·여)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립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것으로알려진 상황이다.

그는 숨진 A씨의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35㎞가량 이동해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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