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오늘 선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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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오늘 선고... 결과는?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6.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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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내려지는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고 지난 25일 설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헌재는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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