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서 담배 피우면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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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서 담배 피우면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8.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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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흡연카페’로 부르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는 소식이 알려졌다.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10m 안도 금연구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흡연카페를 운영하는 이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흡연자는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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