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자체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한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체복무자 선정은 사법기구에 준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엄격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면조사는 물론 당사자와 주변인에 대한 출석 심리조사의 필요성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도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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