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민 정치 기본권 제한 학교운영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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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민 정치 기본권 제한 학교운영위 조례 개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6.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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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 참여 가능... 서윤기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서윤기 의원(관악2)이 대표발의한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시민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서울시 학교운영위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민선6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서윤기 의원(관악2)이 대표발의한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서울시내 학교운영위원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 한해 입후보 자격을 주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윤기 의원은 일부에서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솥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조례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가 정당인 배제라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학운위의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이 학교자치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학교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운위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은 "본 개정안이 학운위 구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 조례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학교자치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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