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아파트) 집안에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에게 '환기장치 사용·관리 요령'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소식을 12일 설명했다.
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가 의무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인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시민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이어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관리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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