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소식이 알려졌다.
범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은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돼 형사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 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14) 등 10대 여중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렸다
이어 “A군 등 2명은 준법의식과 사회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양 등 2명은 각각 만 13~14세로 A씨 등의 영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반성하고 부모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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