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달라할 땐 70%, 집행할 땐 20%"... 문재인정부 공약후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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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달라할 땐 70%, 집행할 땐 20%"... 문재인정부 공약후퇴 비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7.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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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노인빈곤 해결 위해 소득하위 50%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해야... 공약후퇴는 미봉책"
▲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이 기존 공약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7일 "기초연금 인상 범위를 소득하위 20%로 한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하위 70% 지급에서 크게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도 없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표 달라할 때는 하위 70%, 집행할 때는 20%냐"며 "노인빈곤 해결 위해 소득하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 49.6%,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2021년에 42.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달성돼도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되려 공약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당정협의를 가지고 대단한 발전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은 저소득 노인계층(소득하위 50%)의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50%인 상황에서 소득하위 50%에게 우선적으로 30만원을 지원하는 '폐지줍는 노인 제로' 정책은 민주당 주장과 비교해 빈곤감소효과는 유사하고 재정은 덜 들어가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도자 의원은 "빈곤에 처한 50%의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슬그머니 공약후퇴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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