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의료법 등 5개 법률과 10월에 발표할 예정인 가이드라인 등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담을 것으로 알려져 호기심을 자아낸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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