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85·사진)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시인이 지난 17일 “성추행 의혹 폭로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최 시인의 글을 게재한 언론사 대표 및 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10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설명했다.
최 시인과 박 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씩안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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