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불법 반입한 외국 선박이 3척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북한산 석탄을 실고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 외에 3척 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청에서 현재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해당 선박들이 한국에 재 입항하거나 영해를 통과할 경우 억류 조처를 할 것인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자들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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