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엄마 말 4필 빌려 탔을 뿐" 증여세 5억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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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엄마 말 4필 빌려 탔을 뿐" 증여세 5억 불복 소송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8.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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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알려져 놀라움을 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게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 일가 재산 중 일부가 정씨에게 증여됐거나 양도됐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자금을 추적 중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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