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아려졌다
하지만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
8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가 강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알린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누리꾼 13명에게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은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 판시했다
이어 “이를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전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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