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 폭행 사건이 알려져 놀라움을자아낸다
병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소식이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16일 전달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을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했다고
또한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