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앞서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신연희(70) 전 서울강남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결국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범행 모두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증거인멸 범행에 대해선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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