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제거 대체복무 1순위 업무.. 자유한국당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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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대체복무 1순위 업무.. 자유한국당 법안 발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8.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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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두 배로 정하는 규정을 정했다고.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최초라고 알려졌다.

16일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요원의 주요 업무 1번에는 ‘지뢰 제거’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을 대표 발의한 이종명 한국당 의원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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