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건물주 둔기폭행.. 선처해야" 시민단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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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건물주 둔기폭행.. 선처해야" 시민단체.. 무슨 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9.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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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오늘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 소식이 알려졌다

그에 대해 시민단체가 재판부와 배심원에 선처를 호소한 소식이 알려졌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개선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김 씨에 대한 선처로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아달라"고 전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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