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 10월 전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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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 10월 전역자부터 적용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9.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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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 복무 단축안을 확정해 다음 달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소식이 알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육군, 해군 등은 3개월, 공군은 2개월씩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심의·의결한 소식이 알려졌다.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과 의무 해경, 의무 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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