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금액 1위 2020만원... 징수율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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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금액 1위 2020만원... 징수율은 '0%'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9.2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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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명 중 19명은 체납금 1000만원 넘어... 홍철호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법개정 검토"
▲ 최근 5년 7개월(2013~2018.7) 간 상위 20위 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 현황(단위: 천원, 자료=한국도로공사, 홍철호 의원실 분석)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2000만원 넘게 체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29일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020만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상위 20명 중 1명(99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징수율로 따져보면 상위 20명 가운데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사람은 전체의 50%인 10명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원 중 320만원 징수)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원 중 4000원 징수)였다.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최근 5년 7개월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400만원, 2014년 200억1100만원, 2015년 261억7900만원, 2016년 348억1600만원, 2017년 412억4200만원, 올해(7월 말 기준) 253억3600만원 등 총 1639억8800만원. 이 중 올해 7월 말 현재 91%인 1492억3400만원은 징수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147억5400만원은 아직까지도 반환받지 못했다.

홍철호 의원은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도 적극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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