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 소식이 알려졌다
결국 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알려졌다.
또한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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