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한나라당 일방으로 언론관계법 등을 직권상정-표결 처리 과정에서 파행이 빚어진 데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먼저 "본회의장 입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오후 3시30분경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고 밝혔다.
또 방송법 표결 재투표 논란과 관련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했다"며 "이에 다시 표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법에 의거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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