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2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4건이 처리됐다고 이날 밝혔다.
처리된 법률안 4건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건, 정무위원회 소관 1건이다.
그러나 이날 처리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적법성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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