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사장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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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사장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3.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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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21일 탈세 의혹이 흘러나온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상 사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 매체에 의하면 강씨 등은 과거 2014∼2017년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면서 또한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서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또한 국세청은 당초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국세청은 경찰의 추가고발 요청에 의해서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했으며 또한 강씨도 고발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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