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에 건강보험재정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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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에 건강보험재정 '펑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4.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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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만7341명에 267억원 지출... 최도자 "해외이주, 구조적 문제점 개선해야"
▲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30일 해외장기체류 내국인의 얌체 의료쇼핑의 건강보험재정이 축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해외장기체류 내국인의 얌체 의료쇼핑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실제로 1년 넘게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지난해에만 약 1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26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 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7341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1100만원.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 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지난해 6개월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써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 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뒤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 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3370원 만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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