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간 관세철폐,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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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간 관세철폐,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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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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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7일 공식 서명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 불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한-인도간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출증대 및 인도산 의약품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 보건산업의 호재가 전망된다.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 2위의 인구(11.5억)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기준)를 보유하고 있어 신흥경제 4국(BRICs)의 하나로 꼽히는 등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공산품의 거대 잠재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협상이 추진되었는바,
※ 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06년 2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한 끝에 ‘09년 8월 7일 공식서명에 이르게 되었다.

보건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 생체현상 측정기기: 뇌파계, 혈압측정기 등 의료용·수의용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화장품은 교역이 적으나, 일부품목(두발용 제품)의 국내수입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 주요 품목의 교역량(협상개시 시점 참고치인 ‘03∼’05년 평균, 한국무역협회 통계)
·대 인도 의약품원료 수입액 : 8천9백만$
·대 인도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액 : 458만$
·대 인도 생체현상 측정기기 수출액 : 602만$
·대 인도 두발용 제품류 수입액 : 79만$

이번 협상의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며, 기 체결한 여타 FTA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 한-미, 한-EU FTA 100% 양허

관세철폐의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타결되었는데, 인도측은 인도측의 경쟁우위분야인 의약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분야(기타 고무용 의료용품, 주사기 등)에서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인도측 요구를 수용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고,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철폐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인도측 경쟁우위품목 두발용 화장품도 철폐기간을 8년으로 하였다.

반면, 우리측은 우리측의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주장하여 인도측이 8년으로 요구한 관세 철폐기간을 5년으로 타결시켰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인도가 강하게 요구한 의사, 간호사의 인력이동 미개방

이 같은 한-인도 CEPA 체결은 보건상품분야에 있어 향후 5년간 약 320만불의 무역적자 감소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 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상품 관세율 (한국 5.6% vs 인도 12.5%)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기간단축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미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호르몬제 원료 등)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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