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만 왜 문제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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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만 왜 문제삼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10.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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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에도 가입할 수 있고 민주노총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특수한 정치활동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경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인재 중앙지법원장이 법원노조에 대해 '법 범위 내에서 살펴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현재 한국노총에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노조원이 5000여 명인 지방교육청노조, 3만명의 전국체신노조 등 77개 노조가 가입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법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계속 지켜본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법제처장도 '가입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고 소개하며 법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문제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괜찮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지켜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원노조는 상급 노조에 가입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특정한 불법 정치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인재 중앙지법원장은 "(지켜본다는 것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동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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