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105명,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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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의원 105명,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11.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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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 관련한 재판 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친박연대,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105명은 6일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신 대법관 탄핵소추를 발의하기로 한 것.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낼 예정이다.

국회법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72시간 이내에 안건을 본회의 상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회기 내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으로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했다"며 "그는 수차례 형사단독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밀리에 간담회를 소집,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담당 재판 판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결국 신 대법관이 전자우편을 보내 특정 재판을 재촉한 것은 사법행정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재판의 내용에 대한 개입이자 간섭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 침해라는 것.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 87명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등 8명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 5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정동영·신건·유성엽 의원 등 모두 105명이 서명했다.

국회 의안과 탄핵소추안 제출에는 민주당 우제창·이춘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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