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사장 이어 YTN노조 승소 판결... 야당, 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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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사장 이어 YTN노조 승소 판결... 야당, 복직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11.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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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이어 <YTN> 해직 노조원에 대해서도 잇따라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13일 노종면 위원장 등 YTN 해직노조원 6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한 행위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한 것이므로, 해고는 재량권 일탈"이라며 사측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어 해고자 원직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무효라는 소송에 이어 YTN 노조관계자 6명의 해고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우 대변인은 "KBS 정연주 사장의 즉각적인 원직 복귀와 부당하게 해고됐던 YTN 6명 직원의 복직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YTN 노조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법원이 정연주 전 사장에 이어 YTN 해직노조원 6명에게 승소 판결한 것은 이명박식 언론통제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YTN 사측은 해고자 6명의 노조원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내린 이번 판결은 정의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필귀정으로 이를 환영환다"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판하고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일터 밖으로 내쫓기는 불행한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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