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0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국회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의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조세법률 관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청구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의해 민사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세법상의 다양한 심판절차가 존재하지만, 여기에 더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의해 담당 공무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조세입법과 관련해 입법상의 과오나 입법부작위의 경우까지도 이와 같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인터넷 홈페이지(www.nabo.go.kr )에서 검색할 수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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