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 등 국회 복지위 통과... 중증장애인 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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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법 등 국회 복지위 통과... 중증장애인 연금 혜택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2.30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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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에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장애연금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달마다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활 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이런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경우 지난 14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20여 년 간 숱한 논란 속에 처리되지 못하다가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돼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과 보상 등 구체적인 구제책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4대강과 세종시 이전과 같은 굵직한 현안 문제에 묻혀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마저 외면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비록 국회 내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어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에서 의결된 두 개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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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득 2010-01-08 01:18:46
생략하고,이러저런장애인혜택이 있는데, 방법을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경우가많습니다.
장애인관리공단등 단체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는 등록장애인 들 에게 자세한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장애수당도있다고 들었는데 가서물어보면 귀찮다는 식으로 대충묻고 해당사항없다고 하고맙니다. 되도록, 가능성을 찾아봐야되지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