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공직후보자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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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공직후보자 'OUT'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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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청문회서 위증하면 자동 퇴직

▲ 김재균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해당 공직에 취임한 뒤에라도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자격 미달의 공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증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정작 인
사청문 대상자가 위증을 했을 때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처럼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도록 한 5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위증 피의자의 자동 퇴직을 명시한 것은 김 의원의 개정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불신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해당 후보자가 공직에 취임하더라도 위증이 발견되면 이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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