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모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법적 모순으로 주5일 근로를 적용받지 못하던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5일 근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인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해 주5일제 근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으로 규정하면서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주6일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등 연소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오히려 연소근로자의 과도한 노동 시간을 규정하는 법적 모순 상태에 빠져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18일 "청소년 등 연소근로자에 대해 성인보다 1일 1시간 적은 7시간 근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 40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등 연소근로자의 기본적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연소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청소년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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