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에 강력 대응... 금융기관 비밀금고 압류
상태바
경기도, 고액체납자에 강력 대응... 금융기관 비밀금고 압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1.1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비밀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비양심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초부터 금융기관에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조회해 108개(체납액 49억원)를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18일 "도와 31개 시·군 소속 광역체납처분반 56명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금융기관에 현지 출장, 대여금고를 압류해 23명, 10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조사 및 압류 과정에서 일부 은행지점에서 대여금고 압류(봉인)에 대해 고객보호와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의 명분으로 거부하는 등 저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처분반은 지방세법 등 조세법령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임을 설득해 압류(봉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우선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압류(봉인)만 한 것.

경기도는 체납자가 일정 기간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금고 안에 보관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강제 인수하여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차로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18명(체납액 16억원)의 대여금고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질·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대여금고 압류, 재산공매, 급여·예금·채권 추심 및 인터넷도메인 압류 등 보다 강력하고 창의적인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