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 판매되는 제수용 상어고기(돔배기) 회수 조치
상태바
일부 지역에 판매되는 제수용 상어고기(돔배기) 회수 조치
  • 뉴스와이어
  • 승인 2010.02.01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와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일부 지역에서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돔배기(귀상어 고기) 11건을 검사한 결과, 메틸수은이 1.4ppm에서 2.2ppm 검출(기준 1ppm)된 4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 돔배기 : 심해성 어류인 귀상어(망치상어)를 염장하여 찐 것을 지칭
* 메칠수은 : 수은의 일종으로 장기 섭취시 수은중독(미나마따병) 유발

식약청은 이번 부적합된 돔배기는 부산·대구·경북지역의 일부 마트 등에서 제수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유통제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수입단계 메틸수은 검사 강화를 요청하였다.

보도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뉴스와이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