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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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2.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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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내부고발자 보호·과징금 50배' 신설... 실효성 크게 기대

▲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의약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한 법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쌍벌죄 도입과 과징금 부과, 내부 고발자 보호 항목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사회적 논란이 된 의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해 ▲주는 쪽은 물론 받는 쪽도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쌍벌죄 도입과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 ▲리베이트 수수시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

그 동안 제약업계 등이 스스로 투명성 협약 및 자정 결의 등을 해 왔지만 리베이트 는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부작용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효성이 기대되고 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는 약제비 인상에 따른 전체 국민 의료비 상승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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