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으로 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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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으로 임용해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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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사법개혁 완성... 10일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집중 논의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4월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임용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변호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임용하는 방식을 확대해나가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뽑아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검증된 법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미국 등 법조일원화가 된 국가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사회물정을 제대로 알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또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는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서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 실패했던 예비판사와 비슷한 것이고 역시 재야 법조경력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중요사건은 형사단독판사가 아닌 세 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서 처리하도록 사법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단독판사는 이러한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을 마친 법관이 임명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들쑥날쑥한 판결로 인해 재판 결과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며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열리는 한나라당-민주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 합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도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법사위에서 상당 정도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4월까지는 사법제도 개선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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