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아고라 청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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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아고라 청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2.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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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청원 입법 발의 대표적 사례... 동물학대 처벌규정 강화

지난 1월 SBS 예능프로그램 <TV동물농장>에서 살아 있는 개의 눈을 불로 태우거나 발톱을 뽑고 커터 칼을 강제로 먹여 죽이는 등의 충격적인 동물학대 현장이 방영됐다.

이 연쇄 개 학대범은 잡혔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판례에서는 50만원의 벌금이 최고 형량이여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 직후 누리꾼들은 다음 아고라 서명과 블로그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고라 청원에 1주일 만에 1만5431명이 서명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은 18일 누리꾼들의 청원을 받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하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해당상임위 의원들과 소속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이 참여한 온라인 청원 내용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른바 '아고라 청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아고라 청원 법안 1호'가 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조 의원은 "청원권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복잡한 절차로 입법과정에 대한 청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법은 누리꾼들과 함께 제출한 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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