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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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법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2.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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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과 홍희덕 국회의원(왼쪽)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 정치적 자유보장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진보정치 정택용)
ⓒ 데일리중앙
민주당 권영길 국회의원(창원시을)은 23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3대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은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지원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그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100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자유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왔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당에 참여할 권리,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권리, 심지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권리조차 박탈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았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최근 공무원이 정치활동 규정을 악용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사찰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왜곡하고 있는 현행법을 검경이 또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 세계 주요국들이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정치활동 범위의 원칙을 우리나라 역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함께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뒤 곧바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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