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6건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이 관심의 대상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결과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140여 건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는 사항들로서 국회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1차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자동상정제도와 필리버스터제도 도입 등 여야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돼 온 본회의 수정안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의의원 전원이 철회 의사 표시를 해야 의안 철회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의안이 여전히 계류돼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의원 1/2 이상의 철회 의사 표시로 의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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