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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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3.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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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심사 과정 공개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9인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외부위원 요건을 5인 이상의 과반수'로 하고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 2인씩 추천하는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 심사 과정 공개와 관련해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과 동시에 공개하고, 위원회의 심의서는 가석방 등을 행한 즉시부터 공개하며,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같은 공직자의 신분은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심의서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므로 즉시 공개를 하도록 한 반면, 개별 의원의 의견이 표시된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심의록과 회의록의 경우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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