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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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4.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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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국회의원 대표발의...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기대

한나라당 홍일표 국회의원(천 남구 갑)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잇단 성폭력범죄 발생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국회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선 법원에 성폭력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조회를 의무화하도록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성폭력전담재판부는 지난해 조두순 사건 발생 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의원이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뤄진 것이다.

홍 의원은 성폭력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 피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법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있어온 피해자들의 신분 노출과 심리적 불안 해소, 2차 피해 방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일선 법원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로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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