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김태희, 사진 무단 사용한 안과병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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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김태희, 사진 무단 사용한 안과병원장 검찰 고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0.04.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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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백지연씨.
ⓒ 데일리중앙
배우 김태희씨와 방송인 백지연씨가 최근 한 안과병원을 상대로 사진 무단 사용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따르면, 백지연·김태희 두 사람은 3월 23일 자신들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한 서울 강남에 있는 ㅈ안과 ㄱ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을 대리해 고발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화우 쪽은 "해당 안과가 이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은 피해인이 보호받아야 할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과 저작권 위반, 사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내려 보내 일선에서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초경찰서는 조만간 김태희씨와 백지연씨 쪽 변호인을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며, 해당 병원장도 곧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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