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대체공휴일제도의 단계적 및 점진적 도입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펴낸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 논의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어느 하나만 특정해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향후 입법환경 변화에 맞춰 단계적·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법정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및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의 상한선을 설정,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사항으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여부 ▲현행 공휴일 수의 적정성 여부 ▲대체공휴일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문제가 지적됐다.
외국의 공휴일제도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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