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광고 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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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광고 심의 강화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4.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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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광고에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의료 광고에 있어 환자의 동의없는 개인신상정보의 공개 금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 포함 ▲의료광고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웰빙 열풍으로 인한 의료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활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 전후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개인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한 성형외과에서는 얼굴 성형 수술 여성의 '비포&애프터 사진'을 환자의 동의없이 올렸으며,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여성의 가슴수술 전후 사진을 여과없이 올려 의료 분쟁이 촉발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의료기관은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홈페이지와 블로그 상에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 등에 대해 과대·과장하는 홍보 글을 올려 의료 소비자의 바른 선택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해 현경병 의원은 "최근 들어 의료기관이 전문화·소형화되면서 성형외과와 안과 등 의료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이 같은 허위 과대광고와 환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현행법상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한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환자의 동의없는 개인신상정보의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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