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의 택시부가세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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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발의 택시부가세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4.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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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현금지급으로 중간 착복 완전 차단... 택시기사 실질임금 5만원 이상 상승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택시부가세법(정식명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택시 기사들은 회사와 노조의 중간착복으로부터 벗어나 부가세 경감분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조세소위가 실질적인 내용 심사단위이다.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방법에 대한 이정희 의원의 법안을 ▲현금으로 전액 택시기사 개인에게 지급할 것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만료후 1개월 내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여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과 현행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사 합의로 지급 금액을 협상해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로 지급하던 관행이 금지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노동자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현금 이외 현물 지급이나 공동의 복지시설건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악용의 소지가 많았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가 노조와 짜고 용도를 밝히지 않고 복지를 위해 사용했다며 중간 착복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남양주시내 6개 택시회사가 50%만을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고 남은 60%는 노조와 짜고 일부는 노조 운영비로, 나머지는 회사 자금으로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급 기한도 현행 제도는 국세청에 확정신고한 뒤 6개월 안에만 지급하면 되게 하고 있어 장기간 회사가 보유하면서 부정 사용의 빌미가 되어 왔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납부 후 남은 90%를 바로 인별 정산 작업하여 한 달 안에 기사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부정 의혹을 씻을 수 있게 했다

이정희 의원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현재 부가세 경감액 10여 만원이 전액 지급되므로 실질 임금이 5만원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의 2009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부가세에 대한 전국 경감액은 2009년 잠정 1043억원, 2008년 694억원, 2007년 782억원이었다.

애초 법안에 포함돼 있던 일몰 연장은 일몰 만료시에 재논의하고, 인별 지급 내역 관할 세무서 신고 의무는 고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기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정희 의원은 "1995년 도입된 택시부가세 경감 제도가 2004년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목적 규정이 생긴 후 이번에 '1개월내 전액 현금 지급'이라는 지급 방법 규정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국민 세금인 택시부가세 부당지급 문제를 처음 제기한 후 노사 및 기재부, 국토해양부, 노동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7개월 만에 법안 소위 통과의 성과를 낸 셈이다.

택시부가세 중간 착취 문제는 광역시보다 중소시군에서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지자체는 인력  부족등으로 노사 합의서만 있으면 더 이상 감독을 하지 않아 택시 기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2004년에는 부가세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택시 기사가 분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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