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정비업 유치·정비단지 조성 등 공사의 목적사업 추가
"인천국제공항,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 한번 도약할 것"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항공정비산업) 사업 및 공항경제권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인천공항공사의 추가되는 목적사업으로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로 인해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산업의 경우 국내 LCC(저비용항공) 항공기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MRO 업체와 기술력 부족으로 상당수의 정비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역할은 미비했다.
또한 공항구역 외 지역의 경우 이미 개발된 시설과 연계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MRO 사업의 유치, 공항구역과 주변지역의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걸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 한 번 도약하고 MRO 조성 및 공항경제권 개발이 가속화돼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이날 카풀 제한(오전 7시~9시/오후 6시~8시 허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및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도 나란히 통과됐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