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6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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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6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공짜'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4.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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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 데일리중앙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6세 미만 어린이의 버스 요금 국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사진·강원도 홍천·횡성)은 29일 여객이 동반하는 다자녀 가구 6세 미만 어린아이의 버스 무임승차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해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황영철 의원은 현행법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법을 손질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어린아이의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버스 요금이 면제돼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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