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사태 후속조치 리콜제도 재정비안, 국회 교통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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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 후속조치 리콜제도 재정비안, 국회 교통소위 통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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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심의·의결
제작사의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 및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윤관석 "리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해 국민안전 확보,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할 것"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BMW사태 후속조치 리콜제도 재정비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BMW사태 후속조치 리콜제도 재정비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BMW사태 후속조치 리콜제도 재정비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자동차 리콜제도가 개선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BMW 화재 발생 후속조치 법안을 심사했고 이 중 리콜제도 개선의 경우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②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③제작사가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했다.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정부·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온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이 원하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제도정착 과정에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주차장의 일반적인 안전기준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병 '하준이법')도 이날 통과됐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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