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처벌 입법 추진
상태바
공성진 의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처벌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5.0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업체 중 62.7%가 불법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불법유사투자자문업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불법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산을 막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공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공 의원을 비롯해 이한성ㆍ박순자 김효재ㆍ이사철ㆍ이화수 김성회ㆍ현경병ㆍ원희목 홍영표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